"징역땐 자격증 취소돼"…3번째 음주운전男 감형시켜준 법원

임성빈 2024. 5.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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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파기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면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안 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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