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가치’ 고가 와인 밀수입 업자 덜미…“세금포탈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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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과 해외직구 악용 등의 불법적 경로로 희소성 있는 고가 와인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1병당 1000만원 이상의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3월~2021년 11월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 또는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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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과 해외직구 악용 등의 불법적 경로로 희소성 있는 고가 와인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3명의 와인 판매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1병당 1000만원 이상의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3월~2021년 11월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 또는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성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따로 보관하면서, 구입한 가격보다 시세가 오를 때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고가(희소가치) 와인을 판매한 주된 대상은 유료 회원(회비 월 100만원 상당)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이다.
B씨와 C씨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고가 와인을 저가로 수입 신고함으로써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가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는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2019년 6월~2023년 5월 해외직구로 각 와인 7958병(B씨), 1850병(C씨)을 수입하면서 와인 가격을 실제보다 1/20 수준으로 낮춰 작성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관세와 주세 등 세금 13억원, C씨는 1억4000만원을 포탈했다. 특히 이들은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와인을 분산 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B씨와 C씨 본인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B씨와 C씨는 판매용 와인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속여 수입식품이 갖춰야 할 요건(식품위생법 의거)을 구비하지 않고 와인을 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고가 주류 등 사치품을 해외직구 하면서, 고액의 세금과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소비자는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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