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사라진 4000만원 에르메스백…범인은 항공사 직원이었다

김남하 2024. 5.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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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에 손을 대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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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021년부터 206차례 걸쳐 총 3억 상당 금품 훔쳐
하청업체 직원 일하면서 수화물 화물칸 옮기는 중 범행
다른 직원 흡연한 틈 타 절도…CCTV 없는 점 이용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에 손을 대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 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범행했다.

A 씨는 수사를 피하고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만 손을 댔다. 또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노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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