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달 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정두환 2024. 5.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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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에 이어 수지·구갈지구 등 경기도 용인시 일대 노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용인시는 다음달 3일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규 설명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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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1·2지구, 구갈1·2지구 대상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이어 수지·구갈지구 등 경기도 용인시 일대 노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한다.

용인시는 다음달 3일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용인 수지1지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규 설명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택지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중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용인 지역에서는 법 시행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수지1지구(94만8000㎡·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만7000㎡·2002년 준공) ▲구갈1지구(21만6000㎡·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000㎡·2001년 준공) 등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대상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6월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택지 광역교통계획,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통합개발 방안, 공공기여와 공공주도를 통한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 등에 대한 구상을 담을 방침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주택정비과 주택정비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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