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 난개발 차단"

정두환 2024. 5. 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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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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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개정·고시
난개발 막고 반도체 소부장 우선 입주 유도
평택호 수질 개선 위한 방류수 처리방안도

경기도 용인시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무분별한 산단 조성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반도체 중심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을 가진 평택시는 지난달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용인 처인구 남사읍 일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64.432㎢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반도체 산단 예정지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장입지가 불가능했던 140만㎡가 규제에서 풀려 개발이 가능해졌다.

시는 새 운영기준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준에는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방류수의 수질 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과정에서는 사업 시행의 목적과 시행 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의 경우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한 공장 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75% 이상 확보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 적정성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기준 충족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 부합성 부분에서는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탈탄소전환·에너지 자립 선제 대응 계획 수립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원 해소 대책과 지역주민 협의체 수립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새 운영기준은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주민고용과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의 공헌도 계획 수립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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