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

김민진 2024. 5. 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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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평구는 부정수급 신고 건 중에서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환수 결정, 수급 중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돼 복지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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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고
은평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올해 7월 1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부정수급 신고 건 중에서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환수 결정, 수급 중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를 숨겨 생계비 등 수급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해 기초연금을 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해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경우 등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미경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돼 복지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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