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 先 구제 後 회수” 정부 “기금 1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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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중 1조원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이유로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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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활용, 피해자 지원
임차보증금 5억 이하도 구제 대상
박상우 국토 “尹 거부권 제안할 것”
정부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정안에 담긴 ‘선(先) 구제 후(後) 회수’가 현실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선 구제 후 회수’는 국가가 피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투입된 비용을 추후 회수하는 게 핵심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며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액을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고, 투입된 비용을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이 골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액을 우선 변제한 후 매각·채권추심 등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제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임차보증금 한도 역시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해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중 1조원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경기 부진 등 여파로 기금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49조원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지난 3월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회의적이다. HUG의 임대인 대상 대위변제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2019년 58%였던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은 올해 1분기 17.2%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이유로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매수권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그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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