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문석 불러 조사한다…대학생 딸 명의 11억 편법대출 의혹
신혜연, 손성배 2024. 5. 28. 21:11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 대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조만간 양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가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내준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의 딸에게는 소환 통보를 마쳤고 양 당선인은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2021년 4월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대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잠원동 아파트와 안산 주거지, 대출을 시행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대출알선 업체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사기 대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연, 손성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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