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데이터 개방…수능·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에 10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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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연구자에게 100% 공개된다.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성적을 3년이 지난 후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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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연구자에게 100% 공개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데이터 개방 범위가 제한적이고 민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자료 개방을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성적을 3년이 지난 후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연구자에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는데, 앞으로 100% 전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및 학교 서열화 문제 방지를 위해 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한다.
또 교육부는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통계를 통합 수집·분석한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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