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농협 물품 받은 광주시교육청, '부패 신고' 당했다
[교육언론창 윤근혁]
▲ 농협이 준 경품 꾸러미로 추정되는 상품들. |
ⓒ 교육언론창 |
시민모임 "국민권익위에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오후 "지난 5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직원 체육행사)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았다가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한 광주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까지 관리예산 연간 4조 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고 있다. 농협은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249억 원 대의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 운영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농협이 직원 체육대회에 후원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국민권익위에 요구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친 95만 원의 금품을 후원받았다며 위반내용을 축소하는 뉘앙스를 풍겼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글에서 촉발됐는데, 직원 체육대회 관련 글에 농협 후원내용을 지우는 등 교육감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 행위로,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엄중히 조사하여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이른바 '이정선 교육감 칭송 퍼레이드'에 나선 광주시교육청 직원들.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 교육언론창 |
농협 물품은 이미 직원들이 먹어... 비슷한 물품 구입해 반환
하지만 교육언론[창] 취재 결과 농협이 후원한 물품은 쌀과 음료 등으로 이미 이 교육청 직원들이 경품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비슷한 물품을 지난 27일 오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해 반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반환을 위해 물품을 구입한 비용은 (당초 알려진 95만 원이 아니라) 96만 몇천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언론[창]은 지난 25일자 기사 <광주시교육청 직원 체육행사에서 '교육감 칭송' 퍼레이드>과 지난 27일자 기사 <광주교육청 직원 행사에 농협 후원 "이해관계 업체인데">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평일 근무시간인 지난 24일 대낮에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이정선 교육감 칭송 퍼레이드'를 벌였다"면서 "이 행사에서 농협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광주시교육청과 사업을 같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련 업체"라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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