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해진다… 29일 조회 플랫폼 오픈

구정하 2024. 5.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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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못해 쌓인 퇴직연금은 1085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29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PC 홈페이지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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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찾지 못한 퇴직연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못해 쌓인 퇴직연금은 1085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29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PC 홈페이지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휴면예금 등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퇴직연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현재 미청구 상태인 퇴직연금은 1085억원 규모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한 뒤 본인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분증·지급신청서·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뿐 아니라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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