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백민정 2024. 5.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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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며 “주무장관으로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박 장관은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시세의 50∼70%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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