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공유해요” 구독료 가로챈 20대 징역 1년

김민경 2024. 5.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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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에게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권씨는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웨이브 계정 판매'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려 130명으로부터 모두 약 1000만원을 챙긴 뒤 실제 계정은 공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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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에게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6)씨에게 원심 판결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1만7000~28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1심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과거 동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웨이브 계정 판매’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려 130명으로부터 모두 약 1000만원을 챙긴 뒤 실제 계정은 공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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