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공유해요” 구독료 가로챈 2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에게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권씨는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웨이브 계정 판매'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려 130명으로부터 모두 약 1000만원을 챙긴 뒤 실제 계정은 공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130명에게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6)씨에게 원심 판결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1만7000~28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1심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과거 동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웨이브 계정 판매’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려 130명으로부터 모두 약 1000만원을 챙긴 뒤 실제 계정은 공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릉 급발진 재연’ 결과 “도현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 이선균까지 언급한 김호중 측… 인권위 제소 검토
- 서울의대 교수들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 지목될 것”
- 카페 앞에 얼음컵 던지고 간 아이 엄마… “몰상식” 비판
- ‘코인 논란’ 200만 유튜버, 생방송 오열… 경찰 출동
- 게이샤 끝까지 쫓아가 ‘찰칵’… “무례하다” 질타
- “‘쩐주’ XX 회장, ‘언플’은 X매체”… 민희진 추가 카톡
- 김호중 모교 김천예고에 ‘트바로티 집’… 철거 촉구
- 50년 만에 재회한 두 친구의 뭉클한 표정[아살세]
- “반려견 유치원 직원 폭행에 안구 돌출” 공분 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