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박근아 2024. 5.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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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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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후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매입 재원으로 활용한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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