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건의"

노경조 2024. 5.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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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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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고,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매입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됐다"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야당의 개정안 강행에 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임차료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경매 차익으로 임차료 지원이 어려우면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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