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무해’ 허위 광고…檢, SK디스커버리 기소

양수민 2024. 5.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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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2019년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와 SK디스커버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28일 홍 전 대표와 SK디스커버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지난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애경산업과 공모해 자사가 판매하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16년 공정위에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다’며 심사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2022년 9월 ‘인터넷 광고성 기사도 공정위의 심사대상’이라며 공정위의 조치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사건은 다시 물살을 탔다. 재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한 달 만인 2022년 10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부당 광고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광고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게시돼있다면 범행이 이어진다고 봤다”며 “공정위가 고발한 2022년 10월 이전까지를 범행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가습기살균제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선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전원 유죄를 끌어냈다. 홍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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