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 좋겠네…서초구,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푼다
새벽 배송 가능해질 듯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7일 기존 오전 0~8시(8시간)였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 시간도 오전 0~10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이 같은 영업 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해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했다.
다만 이번에 지자체의 권한으로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의 영업 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정부와 국회의 ‘영업 제한 전면 해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가 지난 3월 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인 반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게 됐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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