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선거법위반 공수처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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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자 홍 시장은 "밤낮없이 시장 무고(誣告)만 일삼는 무고단체는 해산해야 한다"며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誣告) 하는 거밖에 없다"면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됐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고 하니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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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자 홍 시장은 “밤낮없이 시장 무고(誣告)만 일삼는 무고단체는 해산해야 한다”며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같은 해 4월 개인 SNS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대구시 담당 공무원과 전 정무실장 등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고,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였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발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誣告) 하는 거밖에 없다”면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됐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고 하니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견제 하는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해산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며 “대구 발전에는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시정을 트집잡고 시장을 협박만 하는 이런 단체는 그냥 넘어갈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여년 공직생활을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 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 봤다”면서 “상습적으로 무고고소, 고발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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