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이들 발 자르겠다"…층간소음에 윗집 협박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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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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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망치 이용해 현관문 부수고 폭언…아이들 언급하며 위협
법원 "어린 아이들 있음에도 범행…사회적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천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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