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등 41명 성관계 몰카…30대 재판 넘겨져

서승진 2024. 5.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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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는 등 41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남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포함해 41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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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하는 등 41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남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청소년 17명을 포함해 41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의 삭제를 의뢰했다.

또한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치료비와 학자금 등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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