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말한 유튜버… 대법 “모욕죄 아냐”

김효빈 2024. 5.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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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에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라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순간적 분노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섞어 말한 정도로 모욕죄를 인정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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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 “모욕적 언사 해당 안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다른 유튜버에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라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다른 유튜버가 자신을 훼방하는 발언을 하자 “저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구독자 3만명가량을 보유한 유튜버인 피고인이 방송을 하던 중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언행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례한 표현이기는 해도 상대방 명예를 객관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면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고 평소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피차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순간적 분노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섞어 말한 정도로 모욕죄를 인정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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