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는 안전” 허위광고 SK계열사 前 대표 기소

신지호 2024. 5.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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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애경산업과 공모해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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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기소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 1심 선고가 진행된 2021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지호 전 대표와 SK디스커버리 법인을 기소했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애경산업과 공모해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은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다.

SK디스커버리는 해당 원료가 영국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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