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는 안전” 허위광고 SK계열사 前 대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애경산업과 공모해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지호 전 대표와 SK디스커버리 법인을 기소했다.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애경산업과 공모해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은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다.
SK디스커버리는 해당 원료가 영국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릉 급발진 재연’ 결과 “도현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 이선균까지 언급한 김호중 측… 인권위 제소 검토
- 카페 앞에 얼음컵 던지고 간 아이 엄마… “몰상식” 비판
- ‘코인 논란’ 200만 유튜버, 생방송 오열… 경찰 출동
- 게이샤 끝까지 쫓아가 ‘찰칵’… “무례하다” 질타
- “‘쩐주’ XX 회장, ‘언플’은 X매체”… 민희진 추가 카톡
- 김호중 모교 김천예고에 ‘트바로티 집’… 철거 촉구
- 50년 만에 재회한 두 친구의 뭉클한 표정[아살세]
- “반려견 유치원 직원 폭행에 안구 돌출” 공분 산 영상
- “완전군장에 구보, 꾀병 취급도” 훈련병 사망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