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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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내용을 담은 충남 논산시 조례가 제정됐다.
28일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55회 임시회에서 김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논산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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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내용을 담은 충남 논산시 조례가 제정됐다.
28일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255회 임시회에서 김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논산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논산시는 내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별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 최대 25만 원 지원한다. 또 충남도 동물 보호조례에 따른 동물 등록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논산시장은 관내에 사무소를 둔 동물병원을 우선 선정해 시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김종욱 의원은 "학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경우 반려동물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려동물을 인생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생각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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