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친 것"…'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 공개

구나리 2024. 5.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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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관계였던 조현수와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하도록 부추긴 뒤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는 윤씨 명의로 된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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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인 것 아냐" 재차 강조
부친 "딸 주장 100% 믿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피해자 윤모씨.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에서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편지와 변론서 등이 공개됐다. 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며 "오빠(남편 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며 "짜증이 나서 조현수(공범)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은해는 사건 당일과 관련해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할 줄 알고 물 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 해변에 놀러 갔을 때 저는 선베드에서 이어폰을 꽂고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들었고 오빠는 해변에서 패러세일링을 하고 해변에 수영하러 다녀오기도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며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라고 말했다.

이은해의 부친은 딸의 주장을 믿는다고도 전했다. 부친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에 공개된 ‘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의 옥중 편지. [이미지출처=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앞서 이은해는 내연관계였던 조현수와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하도록 부추긴 뒤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는 윤씨 명의로 된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윤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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