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권 없이 독도 온다”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를 오갈 수 있게 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일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독도 관련 우리 안보를 지키기에 관한 청원' 글에 5만53명이 동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까지 동의 가능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를 오갈 수 있게 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 3주 만이다.
2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일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독도 관련 우리 안보를 지키기에 관한 청원’ 글에 5만53명이 동의했다.
작성자는 “독도는 조선 시대부터 대한민국 국가의 명백한 섬”이라며 “일본의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는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청원 내용을 적었다.
이어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여권 없이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국익을 크게 해치는 조치”라고 출입 절차 간소화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5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원이 성립됐지만 동의 기간인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동의도 가능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부쳐진다. 이후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실현 가능성·타당성이 낮으면 청원은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일본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출입국 간소화를 비롯한 관계 발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중 하나는 ‘한일판 솅겐 조약’으로 한일 양국 국민의 여행과 통행 편의를 위해 여권 검사·세관 신고·검문검색 등 출입국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한일 사증 면제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일본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릉 급발진 재연’ 결과 “도현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 이선균까지 언급한 김호중 측… 인권위 제소 검토
- 카페 앞에 얼음컵 던지고 간 아이 엄마… “몰상식” 비판
- ‘코인 논란’ 200만 유튜버, 생방송 오열… 경찰 출동
- 게이샤 끝까지 쫓아가 ‘찰칵’… “무례하다” 질타
- “‘쩐주’ XX 회장, ‘언플’은 X매체”… 민희진 추가 카톡
- 김호중 모교 김천예고에 ‘트바로티 집’… 철거 촉구
- 50년 만에 재회한 두 친구의 뭉클한 표정[아살세]
- “반려견 유치원 직원 폭행에 안구 돌출” 공분 산 영상
- “완전군장에 구보, 꾀병 취급도” 훈련병 사망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