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위로-회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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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위로와 회복의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해를 입었던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치유와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원 치유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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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대상 ‘위로와 회복의 시간’ 보내기 연수 |
ⓒ 경남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위로와 회복의 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해를 입었던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치유와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원 치유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 내용은 '치유와 명상의 올레길 걷기', '마음 이완하기', '심리 회복을 위한 마음과 몸 돌보기' 등이다.
교육청은 "연수에 참여한 교원 중 일부 교사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부터 수사·조사 기관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정신적인 피해와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배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전했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소속 교육청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로 2023년 9월 시행되었다.
교육청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사들이 근무지를 벗어난 공간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와 동행해 '자신의 내면 만나기'와 '마음 나누기'로 교사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오랫동안 무고성 신고로 해를 입은 교사들의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만으로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며 교사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해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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