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사죄한다" 해명 그 후…강형욱 구독자 4만명 늘었다

허미담 2024. 5.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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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들의 폭로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뒤 오히려 구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2시30분 기준 강 씨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구독자 수는 211만명이다.

논란 전 구독자 수는 207만명이었는데, 해명 영상을 올린 후 구독자 수가 되레 4만명 증가한 것이다.

한편 강 씨의 해명 이후에도 전 직원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의혹 규명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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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의 보듬TV' 구독자 수 211만명

전 직원들의 폭로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뒤 오히려 구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2시30분 기준 강 씨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구독자 수는 211만명이다. 논란 전 구독자 수는 207만명이었는데, 해명 영상을 올린 후 구독자 수가 되레 4만명 증가한 것이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이미지출처=유튜브 계정 '강형욱의 보듬TV']

앞서 강 씨는 논란 7일만인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55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강 씨가 그의 배우자와 함께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 강 씨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소식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 언제나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의 개도 와있던 곳이기 때문에 CCTV는 꼭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CCTV로 여성 직원 탈의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화면에 담긴 곳은 탈의실이 아니고 회의실"이라며 "우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직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영상은 조회 수 553만회를 넘어섰으며, 댓글 수는 10만 4200여개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진정성이 돋보인다. 응원한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달라", "힘내셨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자영업 하는 사람으로서 직원 관리가 쉽지 않은 거 공감한다", "진실은 이긴다. 강형욱님과 아내분도 힘내시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훈 "해명 방송은 '변명 방송'일 뿐"

[이미지출처=유튜브 계정 '강형욱의 보듬TV']

한편 강 씨의 해명 이후에도 전 직원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 의혹 규명은 진행 중이다. 강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는 강 씨의 퇴직금 지급과 CCTV 설치가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퇴직금 9670원 입금에 대해 "그분은 2016년 9월 말 날짜로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해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CCTV 논란에 대해선 "사무실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된 CCTV라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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