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세가 부자과세? ‘국장’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 공제 사라져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5.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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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中
‘소득’으로 국내 주식 투자 수익 등 포함
국세청 “소득 체계 변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가 국내 증시에 미칠 전망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이른바 ‘개미’라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근로자의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님부터 시동생까지 누구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소득요건’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이 소득요건에 따라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미성년 자녀 소득도 해당된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연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 이익이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었다”며 “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 이익도 소득 체계로 들어오게 되는 만큼 당연한 변화”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이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과세 소득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추진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때도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당장 직장인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에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나며 야당의 부자 감세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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