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연구소 한재범 소장과 알아보는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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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합건물의 증가와 다양화로 관리비 사용 및 하자보수문제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집합건물은 법규 적용의 문제, 모호한 규정, 관리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법무법인 Jn(제이앤) 소속 집합건물 분쟁연구소 소장으로 현재 많은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한재범 소장은 관리단집회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그 대응방법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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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최근 집합건물의 증가와 다양화로 관리비 사용 및 하자보수문제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집합건물은 법규 적용의 문제, 모호한 규정, 관리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법무법인 Jn(제이앤) 소속 집합건물 분쟁연구소 소장으로 현재 많은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돕고 있는 한재범 소장은 관리단집회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그 대응방법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집한건물은 다수의 소유주가 각각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각 부분은 구조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특정인이 관리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비 산정과 지출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며, 법적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의 원인은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관련 법규의 미비다. 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관리업자의 자격 기준이 부족하여, 부조리가 발생한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해야 하며,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올바른 운영이 필요하다.
관리단집회는 정기 및 임시로 나뉘며, 소집 절차와 의결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소집통지는 회의 1주일 전, 구체적 목적 사항을 밝혀 통지해야 하며, 의사록 작성과 보관도 중요하다. 결의에 불복하는 구분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합건물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실무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재범 소장은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전 관리인의 횡령 사건에서 초기부터 참여해 관리인 선임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전문기관의 조기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집합건물분쟁연구소 한재범 변호사는 “집합건물의 대응은 일반적인 법무대응이 아니라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이므로 분쟁 발생 시 때를 놓쳐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라며, “집합건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 승소 사례가 풍부한 로펌을 찾아 신속하게 소송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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