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주인 찾으려 300원 결제한 학생들, '범죄행위'라고?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4. 5.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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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은 지난 19일 한 편의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한 뒤 편의점 직원에게 습득한 카드와 '사탕 값' 300원을 함께 맡겼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두 학생이 비록 선의로 한 행위라도,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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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부정사용 '고의' 없어 범죄요건 안돼... 경찰 "카드 습득시 경찰이나 카드사에 신고"

[김시연 기자]

 JIBS 제주방송은 지난 22일 방송('결제금액 '300원'...사탕 같은 달콤한 양심')에서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해 신용카드 주인을 찾아준 제주 여학생 사례를 소개했다.
ⓒ JIBS 제주방송
  
편의점에서 300원을 결제해 잃어버린 신용카드 주인을 찾아준 여학생들 사연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관련기사: 신용카드 주운 제주 여고생들이 편의점서 300원 결제한 이유 https://omn.kr/28uap).

제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은 지난 19일 한 편의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한 뒤 편의점 직원에게 습득한 카드와 '사탕 값' 300원을 함께 맡겼다. 카드 주인에게 분실한 카드 위치를 알려주려는 의도였고, 실제 300원 결제 메시지를 받은 카드 주인은 잃어버린 카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같은 사연이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칭찬이 쏟아졌고, 관할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도 지난 27일 두 학생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여고 1학년 정영채, 제주중앙여고 1학년 조서원 학생, 농협은행 제주도청 강경희 부지점장.
ⓒ 제주의소리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두 학생이 비록 선의로 한 행위라도,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SBS는 27일 "분실한 카드를 찾아주겠다는 좋은 뜻으로 소액 결제했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범죄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보도했고, <한국경제>도 "여고생들의 기지와 별개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고의로 무단 사용하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인을 찾아주려고 카드를 사용한 여고생들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봤다.

주인 찾아주려고 카드 사용해도 범죄? "부정사용 고의 없어"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가 현행 법에 어긋나는 건 사실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1항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다만,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는데,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부정 행위를 하려는 의지(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행위가 위법성이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해, 정당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오민웅(오민웅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여학생들 행위는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만약 부정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 사용은 일반적으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경우인데,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한 행위는 부정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당방위처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예를 들어 불이 나서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하면 재물손괴는 되지만, 아이를 구하기 위한 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 "여학생들 유실물 찾아준 행위... 범행 고의 없어" 

여고생들에게 감사장을 준 제주서부경찰서 신의진 범죄예방질서계장도 28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우리는 주인에게 유실물을 찾아준 행위로 보고 감사장을 준 것"이라면서 "여고생들 행위는 범행 고의가 없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습득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분실자가 신고하면 자칫 처벌될 수도 있다"면서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카드회사에 먼저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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