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이 도박" PC방 신고, 추적하자 청소년 150명 나왔다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종동의 한 PC방. “학생 2명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고교생 A군(17) 등 2명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에 베팅하다 입건됐다. A군은 “PC방에서 재미로 한 것”이라며 “친구들이 게임하듯 돈 걸고 바카라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A군에 대한 112 신고를 계기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수사에 착수에 나섰다. 경찰은 6개월치 도박 사이트 환전계좌에서 약 20억원 가량의 입금 기록을 뒤져 돈을 송금한 계좌 주인을 확인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만 150명이었다. 부천과 인천,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울산·광주·대구·세종·강원 등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도박대금도 1만원에서 500만까지 다양했다.
수사관들은 입건된 청소년 150명의 부모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자녀가 온라인 도박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부모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의심했지만, 자녀가 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실토한 뒤엔 “성실히 조사받도록 지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적발한 청소년들 중 이미 소년원에 수감 중인 1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38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나머지 111명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3월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또 수사 중 적발된 성인 136명 중 13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동종 전과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39명에 불과했던 도박 중독 치료 청소년 수는 2022년 102명까지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에겐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처벌 대신 선도 처분하고 다시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라고 계도했다”며 “보건당국에서 치유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적발을 계기로 도박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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