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월 667원 깎아준다… 특단의 물가대책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낮아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제23차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8000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입부담금도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면제 연령은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에 들어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깎아준다.
정부는 그 외에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차에 총 1조141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년차 전망치는 1조5742억원이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인 논란’ 200만 유튜버, 생방송 오열… 경찰 출동
- 카페 앞에 얼음컵 던지고 간 아이 엄마… “몰상식” 비판
- ‘강릉 급발진 재연’ 결과 “도현이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 “커피 한 잔 기사님께 전해주세요” CCTV에 담긴 작은 선행
- [단독] 서울도 공공병원 기피…의사 최대 42.8% 부족
- 올 소니오픈 우승자 머레이, 30세 젊은 나이로 사망
- ‘쾅’ 유리창에 부딪힌 천연기념물 소쩍새 구조한 시민·경찰
- 어르신 업고 계단 뚜벅뚜벅…박수 터진 이 장면[포착]
- 입원중 매일 외출해 술…1억 보험금 탄 ‘가짜환자’ 최후
- “엄마 뽀뽀 싫어” 스킨십 거부하는 아이… 금쪽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