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쓰겠다”며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발행인 징역 1년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역 정치인 등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쓴 기사를 공유하며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A씨가 가깝다고 주장한 인사들은 수사 기관에서 “그분과 친하게 지낸 사실이 없다”며 친분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광고비를 목적으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부담을 가질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무원 노조)는 재판 이후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한 사법부의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반겼다.
공무원 노조는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이비 기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의 탈을 쓴 후안무치한 사이비 기자의 저널리즘을 망각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비 기자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0만원 다이슨 베끼고 당당하다…'4만원 짝퉁'의 노림수 | 중앙일보
- "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 중앙일보
- 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下> | 중앙일보
- "윤아도 당했다" 경호원 이 행동…칸영화제 인종차별 논란 | 중앙일보
- 친구 머리에 봉지 씌워 폭행…소변·정액까지 뿌린 10대들 | 중앙일보
- 차두리, 두 여성과 '내연 문제 고소전'…"아내와는 13년째 별거" | 중앙일보
- "호중이 형, 경찰 X밥 아냐…변호사가 안 알려줬어?" 경찰글 화제 | 중앙일보
- [단독] 90%가 살충제 뚫었다…말라리아 '좀비 모기' 공포 | 중앙일보
- "아들이 먹던 김밥서 칼날 나와…항의했더니 진상 취급" | 중앙일보
- '파묘' 정윤하, 암 투병 고백 "1년 지나 재발…더 많은 생각 든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