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에 폭행당한 경찰관… 대응했더니 되레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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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성희롱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의 뺨을 때린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근무 중 폭행당한 경찰관 측이 되레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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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렸더니 “경찰에 맞았다” 신고
관악경찰서, 경찰관에 해임 처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성희롱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의 뺨을 때린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A씨(49·전 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쯤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했고, 지구대로 옮겨진 다음에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으며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A 전 경위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다.
이에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전 경위가 근무하던 지구대 측은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건넸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근무 중 폭행당한 경찰관 측이 되레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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