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공수처 수사요청…“경찰 수사 신뢰못해”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4. 5.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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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8일 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23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해 4월 SNS 등으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 이시복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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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수사 불송치
“관련 공무원 2명은 송치”

대구참여연대는 28일 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23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해 4월 SNS 등으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 이시복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시복 전 정무실장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홍준표 시장만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공수처에 이 사건 수사를 요청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홍준표 시장의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됨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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