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금값 딸기’ 훔친 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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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농가에서 딸기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딸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인 A 씨는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인적이 드문 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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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농가에서 딸기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딸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12월 28일 새벽 3시께 김해시 한림면의 딸기 하우스에 침입해 80만원 상당의 딸기 40㎏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모두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을 갖고 달아났다.
이웃 주민인 A 씨는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인적이 드문 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가 쉽게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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