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폭행’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는 전청조(28)씨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조카에 대한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약 1m 길이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성남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씨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받는 점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자신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전씨가 남씨의 재혼 상대라며 스스로 모습을 나타낸 뒤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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