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플랫폼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손병관 2024. 5.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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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의류판매 플랫폼 쉬인(SHEIN)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해 무더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플랫폼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검사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총 8개중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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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성 검사 통해 93개 제품 중 40개 부적합 판정

[손병관 기자]

 
 5월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송호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를 조사해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의류판매 플랫폼 쉬인(SHEIN)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해 무더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플랫폼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검사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총 8개중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총 7차례에 이르는 누적 검사 결과, 93개 제품 중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유해성이 확인됐다고 한다.

5월 5주차 안전성 검사에서는 쉬인에서 판매중인 가방, 신발, 벨트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중 7개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죽가방 4종 중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

어린이용 신발2종과 어린이용 가죽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고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신발은 물리적 안전 요건 시험 기준에서 크기가 작은 신발 부속품이 떨어져나오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납이 안전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누적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성분은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15개 제품에서도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이 많았다. 'CMIT'와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지연시켜 제품 변질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피부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킨다.

서울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고,  일부 해외 플랫폼에서는 시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유해 성분 검출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

시는 앞으로도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는 물론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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