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김지혜 2024. 5.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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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MBC와 LG유플러스의 STUDIO X+U가 공동 제작)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쓴 옥중 편지 등이 최초 공개됐다.

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망설였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며 "오빠(남편)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은해는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였으며, 고인이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필 변론서에서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고 사건 당일을 떠올렸다.

이어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할 줄 알고 물 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또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며 "짜증 나서 조현수(공범)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은해의 부친은 딸의 주장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이은해는 내연관계였던 공범 조현수와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부추긴 뒤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는 윤씨 명의로 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윤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은해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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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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