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000장”… SK하이닉스 中직원, 화웨이에 넘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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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서 일하던 중국인 전 직원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화웨이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중국인 여성 A씨(30대)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달 국내에 들어온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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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서 일하던 중국인 전 직원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화웨이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중국인 여성 A씨(30대)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달 국내에 들어온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이달 초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돼 2022년까지 B2B(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으로 재직했다.
그해 6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같은 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SK하이닉스의 핵심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 약 3000장을 출력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자료를 나눠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보안을 이유로 USB 등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문서를 출력하면 그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문서를 출력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사용처 등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사항을 종합한 결과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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