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경찰 수사

임성빈 2024. 5.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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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서일준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경남 거제 고현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경남 거제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올해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다른 이름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다.

서 의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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