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강행 시 1,400만 개미 혼란 가중"

김대연 2024. 5. 28.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참석
"과거 기준대로 시행하면 개미 혼란 가중"

[한국경제TV 김대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대연기자 bigkite@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