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가방·신발서 유해물질…기준치 최대 428배

김영원 2024. 5.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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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방, 신발 등 가죽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42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5월 5주 차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죽 제품 8개 중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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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분석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 중 7개 유해물질

서울시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방, 신발 등 가죽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42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시는 2개월간 검사를 진행해왔는데, 해외직구 제품 10개 중 4개꼴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5월 5주 차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죽 제품 8개 중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의 경우 검사를 한 4종 모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납 등)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 가방./사진=서울시 제공

어린이용 신발 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의 1.8배였고, 나머지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8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안전 요건 시험 기준에서도 크기가 작은 신발 부속품이 떨어져 나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죽 벨트에서는 납이 안전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알리, 테무, 쉬인 등 판매 제품 대상 총 7차례 유해 물질 검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총 93개 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40개 제품(43%)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해당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납·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매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화장품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해당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시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유해 성분 검출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간점검 결과 수많은 유해한 제품들이 시민, 특히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앞으로 안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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