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강행하면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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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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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식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 재언급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지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전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폐지 입장을 이틀 연속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며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 관련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른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사업기회 유용 금지(제392조의 2)'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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