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화물자동차 주차장’ 사용 관련,… “법원 판결 오는 3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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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사진)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1심 판결)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31일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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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사진)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1심 판결)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31일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IPA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자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까지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심리를 종결해 오는 31일 1차 선고 기일까지 확정한 상태다.
IPA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 2단지 일대 5만㎡ 부지에 총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했다.
앞서 인천시와 연수구는 2020년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통해 이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당시 입지 선정 용역 연구 결과 6개 후보지 중 아암물류2단지가 입지 여건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화물차 주차장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송도 주민들이 소음·매연, 교통 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하면서 주차장은 1년 넘도록 개장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5월부터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8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화물차 주차장 문제가 장기화 되자 2020년 8월부터 운영한 1508면 규모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준공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IPA 관계자는 “51억 원을 들여 만든 화물차 주차장 사용이 수년 간 늦어지는 바람에 연수구 옥련동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박차를 일삼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수립, 화물차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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