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살인 예고글, 처벌은 '솜방망이'…물건너간 공중협박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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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신림역 사건 발생 이후 약 한달 뒤인 같은해 8월28일까지 살인예고글 476건을 수사해 이중 235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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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살인예고글 작성 범죄 계속되지만…처벌은 벌금형 및 집유에 그쳐
"공중협박죄 신설 필요" 의견 제시…21대국회 임기 종료 앞둬 사실상 무산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예고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공중협박죄' 도입이 논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 글'이 우후죽순 게시됐다. 경찰은 신림역 사건 발생 이후 약 한달 뒤인 같은해 8월28일까지 살인예고글 476건을 수사해 이중 235건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이후 살인예고 글과 관련된 통계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살인예고글 작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모 여중·고 칼부림 예고글,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살인예고 글 작성은 대중의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실제 판결 사례에 따르면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 협박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 달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른 '공중협박죄' 신설도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논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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