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9670원 준 강형욱, 잘못 알고도 변명 급급"…레오 안락사 논란도 '고조'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에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 입금"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행위…근로자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수의사 "안락사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출장 안락사 가능하다고 광고한 꼴"
강형욱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당시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측이 해당 내용과 관련한 강 대표의 해명에 대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가 자신의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안락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7일 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이날 글을 올려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그이(전 직원)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며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 한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발언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잔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엘더 이사는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이라며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만 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 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부연했다.
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덕분에 우리도 노무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가 자신의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불법 안락사 논란'이 발생했다.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 시켰다"는 강 대표의 주장에 "외부 안락사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레오 방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강 대표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라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 대표가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서 레오를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레오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가 공개한 SNS 대화에 따르면 5개월 전 강 대표는 "레오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데 몸도 아픈지 상태가 안좋다. 안락사한다면 절차가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의사는 약물 투입 등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SNS 대화에 따르면 레오의 안락사는 지난해 11월 3일쯤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 대표의 아내가 수의사에 "1층에 계시죠? 제가 내려가겠다"라고 말했고, 2시간쯤 뒤 수의사는 "레오 잘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강 대표 역시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대표의 해명에 다른 수의사들은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한 것은 수의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서울 종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외부 안락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한다"고 권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강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 대표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전 직원들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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