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들도 감시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이종길 2024. 5. 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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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한다고 28일 전했다.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물네 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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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답 형태 공략집 제작·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한다고 28일 전했다.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해설서다.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파악하도록 문답 형태로 만들었다.

공략집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설명돼 있다.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물네 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감시하고 있다. 이달까지 게임사들에 요청한 시정은 150건. 여기서 쉰네 건은 바로잡혔다. 문체부는 20일 동안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 권고나 명령으로 위법 사안에 대응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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