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정길준 2024. 5. 28. 08: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
"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
"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
"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
"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
"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
-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
"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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