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20㎏ 이상 완전군장 구보‧푸시업'…규정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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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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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육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야전삽 등이 들어간 배낭과 방독면 휴대주머니와 방탄모 등을 착용하고 손에는 공용화기(소총)를 든다.
FM 완전군장의 경우 무게가 약 38㎏정도 된다.
보통 훈련소에서는 완전군장으로 20~25㎏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어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당시 메고 있던 군장은 약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합동 조사 후 사건 관련자들을 민간에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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